인문학꿈지혜

[스크랩]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하셨다면!

오늘행복스마일 2014. 8. 13. 13:39

새로 저작권이 개정 되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 하겠다면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도 많이 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저작권자에게 돈주고 구입한 것 이외에는 웹에 올리거나

남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안됩니다.

 

뉴스의 경우

기사 내용 전체를 복사해 붙여 넣으면 위법이고

해당 기사 제목과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경우 유투브나 다음 팟에 올라와 있어도

내가 링크하면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정식 재판 청구 하십시요.

절대로 합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저작권위반으로 먹고사는 (일명 헤비 업로더) 가 아니면

대부분 불기소처분되고 저작권 교육 하루 받으면 됩니다.

전과 기록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P2P로 영화나 드라마 다운 받으실 때는

다운받은 파일이 공유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공유되면 저작권 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아래 블로그에 저작권 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을 때

대처법이 잘 나옵니다.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

출처 : 행복♡친구
글쓴이 : 행복한 사나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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