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무드채근담

[스크랩] [[채 근 담]] 공직자는 편지 한 장을 써 보낼 때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오늘행복스마일 2015. 9. 8. 09:19
  

 

 

 

채근담(菜根譚) 전집 제213장
공직자는 편지 한 장을 써 보낼 때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士大夫居官 不可竿牘無節. 要使人難見 以杜倖端.
사대부거관 불가간독무절. 요사인난견 이두행단.

居鄕 不可崖岸太高 要使人易見 以敦舊好.
거향 불가애안태고 요사인이견 이돈구호.

선비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편지 한 장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읽어내기 어렵게 하여
소인의 요행을 잡으려는 단서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니라.

시골에 돌아와서는 몸가짐을 너무 높게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읽어내기 쉽도록 해줌으로써
옛정을 두터이 해야 하기 때문이니라.


[해설]


예산을 배분하는 자리,
또는 인허가의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공직자가
부정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엄청난 고액을 받고 부정사건에 관련된 결과,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의 체면까지 손상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따금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답답하다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아무 권한이 없는 야인(野人)으로 일단 돌아간 다음에는
지난날의 화려했던 직함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도
자유로이 즐기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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